<p></p><br /><br />잔여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예약을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> <br>새로 고침과 예약 신청을 자동 반복 진행 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, 시연되기도 했죠. <br> <br>예약에 성공했단 후기도 있는데요.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,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상품 광고를 위해 포털사이트 게시글을 자동 등록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개발자,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여부, 사용 용도, 작동 방식,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." <br> <br>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재기는 쟁점이 다릅니다. <br> <br>마스크 대란 때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구매 수량 제한이 있던 마스크 4천여 장을 산 20대. 법원은 마스크 판매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판결했죠. <br> <br>하지만 이번 사례는 실제 접종 목적이고, 한 번 맞으면 더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재기와 비교 어렵단 의견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감염병예방법 중 올 3월 신설된 조항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. <br> <br>[김경덕 / 변호사] <br>"아직 판례가 없지만 법원에서 매크로 사용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함시킬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" <br> <br>방역당국은 모바일 예약에서는 불가능하고 PC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밝혔는데요. <br> <br>[김기남 /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] <br>"매크로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" <br> <br>사안별로 따져 위법성 판단하겠다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조나영, 장태민 디자이너